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별 한도와 중복 규칙, 신청법
2026년 11월 1일 공식 자료 기준으로 확인
복지할인, 한도는 대상마다 다릅니다
같은 복지할인이라도 어떤 자격이냐에 따라 깎아 주는 금액이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먼저 볼 것은 월 한도입니다. 대상별 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 기타 계절 | 여름철(6월 1일~8월 31일) |
|---|---|---|
장애인(심한 장애), 국가유공자·5.18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 월 16,000원 한도 | 월 20,000원 한도 |
기초수급 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 월 20,000원 한도 |
기초수급 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 월 12,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 월 10,000원 한도 |
대가족·3자녀 이상·출산가구 | 30%, 월 16,000원 한도 | 같음 |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 30%, 한도 없음 | 같음 |
사회복지시설 | 30%, 한도 없음 | 같음 |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의 계산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한도형 할인과 중복 규칙에 집중합니다.
350kWh 가구의 청구액이 얼마나 줄어드나
저압 주택용 350kWh를 기타 계절에 쓰면 청구요금은 70,640원입니다. 항목별 계산은 전기요금 고지서 읽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복지할인은 청구금액 합계가 아니라 전기요금계에서 먼저 빠지고, 그 줄어든 금액에 부가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2.7%가 붙습니다.
그래서 할인액보다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이 조금 더 큽니다. 전기요금계 62,690원에서 시작해 직접 따라 해 보겠습니다.
대상 예시 | 할인액 | 할인 후 전기요금계 | 청구요금 합계 | 줄어든 금액 |
|---|---|---|---|---|
할인 없음 | 0원 | 62,690원 | 70,640원 | 0원 |
차상위(기타 계절 8,000원) | 8,000원 | 54,690원 | 61,620원 | 9,020원 |
기초수급 생계·의료(16,000원) | 16,000원 | 46,690원 | 52,610원 | 18,030원 |
6월 사용분, 한도 20,000원 대상 | 20,000원 | 42,690원 | 48,100원 | 22,540원 |
16,000원 할인 줄을 직접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62,690원에서 16,000원을 빼면 46,690원입니다. 여기에 부가세 4,669원과 기반기금 1,260원(1,260.63원에서 10원 미만 절사)을 더해 52,619원이 되고, 10원 미만을 버려 52,610원이 청구됩니다.
6월은 복지할인으로는 여름철이지만 누진 구간으로는 기타 계절입니다. 그래서 표의 마지막 줄은 요금은 기타 계절 기준으로, 할인 한도는 여름철 기준으로 적용한 값입니다.

▲ 복지할인액은 청구 합계가 아니라 전기요금계에서 먼저 빠집니다
200kWh 이하 가구에 붙는 추가감액
복지할인 가구가 월 200kWh 이하를 쓰면 추가감액이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라 부르던 제도입니다. 저압은 전기요금에서 호당 월 4,000원, 고압은 월 2,500원이 한도입니다.
세칙에는 이 추가감액을 먼저 적용한 뒤 위 표의 복지할인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복지할인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다고 한전 표에 적혀 있습니다. 내 가구 금액은 한전 계산기나 123번 고객센터로 확인하십시오.
중복되면 어떻게 되나
복지할인 사유가 둘 이상이면 가장 큰 감액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기초수급이나 차상위에 해당하면서 대가족·3자녀·출산가구에도 해당하면 둘 다 적용합니다. 이때 기초수급·차상위 감액을 먼저 하고 대가족 등의 30%를 그다음에 적용합니다.
한도가 없는 30% 대상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할인액이 커집니다. 350kWh 가구라면 대상 금액의 범위에 따라 약 17,337원에서 18,807원 사이입니다.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래 오해 항목에서 다시 짚습니다.
심야전력을 쓰는 가구에는 별도 비율이 있습니다. 기초수급, 유공자, 사회복지시설은 갑 31.4%와 을 20%, 차상위는 갑 29.7%와 을 18%입니다. 일반 주택용 한도와는 계산 방식이 달라 한전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가족 할인의 구체적인 계산은 대가족·3자녀·출산가구 할인 글에서 따라 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과 적용 시점, 해지 시점
- 한전ON 누리집, 고객센터 123, 행정복지센터, 한전 사업소, 메일·우편·팩스 중 편한 곳으로 신청합니다.
- 아파트라면 대가족 등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은 서류 인정 기간이 지나면 1년마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는 처방 기간이 끝나는 단위로 다시 신청합니다.
할인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한도 금액은 사용 일수에 따라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사, 사망, 수급 해지처럼 자격이 바뀌면 변동일이 속하는 다음 달 요금부터 할인이 빠집니다.
오해하기 쉬운 두 가지
첫째, 여름철 기간입니다. 복지할인의 여름철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이고, 누진 구간의 하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입니다. 6월 고지서에서 요금 구간은 기타 계절인데 할인 한도만 올라가 있어도 오류가 아닙니다.
둘째, 최저요금입니다. 전체 감액은 최저요금 범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저압 월 최저요금 1,00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30% 할인의 계산 대상에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이 들어가는지는 약관 문구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도형 할인은 이 문제와 상관없이 위 표처럼 계산됩니다. 정확한 적용 범위는 한국전력 123번이나 한전ON 복지할인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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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액과 신청 자격은 고지서와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글: 살림핀다. AI 도구로 초안을 쓰고 공식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자료 확인 기준 보기